한국병원약사회는 25일 통합진찰료에 포함된 원내 조제료 항목을 별도로 분리시켜 산정하고 병원 약사의 외래 및 입원 조제료를 개국약사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응급실과 암환자를 제외한 외래조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5일부터는 입원 환자 대상의 조제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병원 약국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는 "외래환자 조제료가 개국약사의 1일 3,010원에 비해 병원 약사는 처방·조제료가 함께 묶여 1일 150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마저 통합진찰료에 조제료를 포함시킨 것은 약사 조제행위의 독자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병원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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